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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비급여 안내

증명서 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접수(원무팀)

  • STEP 02

    신청

    신청(외래)

  • STEP 03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사본발급 창구 / 제증명 창구)

  • STEP 04

    수납

    수납(원무팀)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이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진단서 신규 발급은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라 본인 외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 의식불명 및 사망은 예외이며 재발행은 가능합니다)

3년 이내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만 재발행 가능(발급업체 : 디지털존)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접수(원무팀)

  • STEP 02

    신청

    신청(외래)

  • STEP 03

    의무기록 사본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STEP 04

    수납

    수납(원무팀)

  •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자별 구비서류 참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CD) 사본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및 수납
    접수 및 수납

    접수 및 수납(원무팀)

  • STEP 02

    영상의학과 발급
    영상의학과 발급

    영상의학과 발급

  • 영상자료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아래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무과 접수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대리처방 확인서
워드 한글 워드 한글 워드 한글 워드 한글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ㆍ자매, 사위, 며느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추가서류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대리처방 절차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 2. 28 의료법 제17조의 2 시행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온 경우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필요 서류) 비고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륵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 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관련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요증명서 발급비용 구비서류 (환자 본인 내원시) 비고 발급장소
일반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1층 제증명 발급창구
영문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통원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
3,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신분증
향후치료비추정서 50,000원 / 10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원 신분증
병사용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매
입원 확인서
(입원일자만 기재)
3,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후유장해진단서
(보험회사 제출용)
10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주민센터 제출용)
15,000원 신분증
소견서 무료 신분증
타 병원용 : 진단명 및 소견 내용 기재
의무기록사본 1~ 5장 까지 장당 1,000원/
6장 이상 발급 시 추가 1장당 100원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1층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
영상자료(CD) 사본발급 비용 10,000 원 (CD 1장당)
* 사본발급은 CD로만 가능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교부 받을 수 있는 영상자료의 종류 : X-ray, CT, MRI

*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